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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종교단체라도 공익사업 했다면
입력2006-08-06 19:51:55
수정
2006.08.06 19:51:55
국세심판원 결정- 출연금, 상속·증여세 면제
비등록 종교단체에 낸 출연금이라도 상속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6일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A씨가 사망한 후 A씨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A씨가 B사찰에 출연한 1억원을 상속세 과세액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국세청은 B사찰이 출연 당시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만큼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상속가액에 포함시키고 세액을 새로 고지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B사찰은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시설에 위치해 사찰 등록이 불가했을 뿐이고 출연 이후인 2005년에는 종교단체 등록도 마쳤다”고 주장하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사찰이 (상속세 면제 대상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판단은 종교단체 등록과 무관하다”며 “실질적으로 종교ㆍ자선 등 공익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원은 B사찰이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해온데다 이후 사찰로 용도변경 후 담당자들도 승려증을 교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B사찰을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출연금 1억원을 상속세 과세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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