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규상장종목의 코스피 200 조기 편입 제도 개선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규모가 큰 대형종목이 신규 상장하는 경우 코스피 200에 신속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초대형 신규 상장종목의 신속한 지수 편입을 위해 시가총액 관찰기간을 현행 30매매일에서 15매매일로 단축했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종목의 시가총액이 시장 전체의 1%를 초과하는지를 30일매매일 동안 관찰한 후 특례 편입 여부를 결정했다.

다만 특례 편입 종목의 실제 지수 편입 시기는 현행과 같이 선물만기일 다음 날로 유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초대형 종목 교체에 따른 시장영향 최소화와 선물시장 연계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스피 200 종목 정기 변경의 조건도 완화했다. 기존 코스피 200 정기변경(6월) 시기에 구성 종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장 후 1년이 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가총액 상위 50위 이내인 신규 상장종목은 1년이 미달하더라도 구성 종목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주가 및 거래량 검증을 위해 상장 후 15매매일이 경과한 종목에 한하여 적용된다.

거래소 측은 “시장 대표성이 높은 대형종목을 보다 빨리 코스피 200에 편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코스피 200의 지수품질 및 시장 대표성이 제고되고 지수이용자의 거래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 가지 제도 개선은 16일 이후 신규상장하는 종목부터 적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