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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대표소송제기 목적/제일은에 「주주 증명서」 신청
입력1997-04-29 00:00:00
수정
1997.04.29 00:00:00
개정 증권거래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제일은행 소액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실질주주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28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제일은행 소액주주는 지난 25일과 26일 교보증권과 야마이치증권을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28만3천9백30주)의 실질주주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 신청기간은 각각 4월28일부터 8월31일까지와 4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이다.
실질주주 증명서란 증권거래법에 의해 증권예탁원에 주식을 예탁한 소액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주식 발행회사에 대해 유가증권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실질주주 증명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는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대표소송권 ▲각종 유지청구권 및 검사인 선임 청구권 ▲주주제안권 등 다양하다.<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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