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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류수당 내달부터 지급
입력2005-05-22 17:12:57
수정
2005.05.22 17:12:57
과장급 대상자26개부처 확대
오는 6월부터 중앙부처간 혹은 지방정부간 이동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교류수당이 지급된다.
22일 중앙인사위원회는 '2005년도 인사교류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공무원 교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 중앙부처간 3급 70만원, 4급 60만원 ▦ 중앙ㆍ지방간에는 3급 70만원, 4급 60만원, 5ㆍ6급 50만원 씩의 교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또 중앙부처간 과장급 교류대상을 26개부처 34개 직위로 대폭 확대하고 이달중 적격자 선정에 이어 내달중 본격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위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대상 범위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구 50만이상의 기초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고, 대상 인원도 작년 84명에서 올해 100명선으로 크게 늘어난다. 인사위는 특히 중앙과 지방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대상직급을 3∼5급(부이사관∼사무관)에서 3∼6급(부이사관∼주사)까지 확대하고 두 기관간 맞교환뿐 아니라 3개 부서가 우회해서 교류하는 교차교류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간 교류도 공무원 복수직 4급 이하와 이에 상응하는 산하기관 직원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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