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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헤지펀드 대출 규제
입력1998-12-08 00:00:00
수정
1998.12.08 00:00:00
서방 선진 7개국(G7)은 헤지 펀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 금융기관에 대해 1억달러 이상을 융자하는 경우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금융시장 안정화대책안」을 마련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7일 보도했다.이는 헤지 펀드가 은행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지를 감시하고 각국의 금융당국과 은행에 이같은 정보를 통보, 투기세력에 의한 과도한 단기자본 거래에 제동을 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책안이 실현될 경우 아시아를 비롯 러시아, 중남미의 금융시장을 흔들어 왔던 헤지펀드의 투기거래 억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이 마련한 대책안은 우선 선진국들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에 「국제신용공여 등록제도」를 신설해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가 1억달러 이상을 넘는 융자 및 금융파생상품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융자대상과 금액 등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BIS는 이를 통해 개별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가가 어느 정도 자금을 차입하는지를 파악하고 각국의 금융당국과 신용 공여를 신고한 금융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선진 각국은 내년 2월 본에서 열리는 G7 회담 때까지 정보공개 방법 등을 보다 구체화시킨 헤지펀드 대책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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