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채용시험때 성차별 금지 강화
입력2002-11-03 00:00:00
수정
2002.11.03 00:00:00
여성부, 미혼요구등 못하게화
채용시험에서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인지' 등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여성부는 3일 모집ㆍ채용 과정의 성차별을 막기 위해 '남녀차별금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추천의뢰 때 성별을 제한하거나 특정 성에 대해 미혼일 것을 요구하는 등 혼인 여부를 채용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금지된다.
'여비서 급구, 남기사 구함, 남성우대' 등 특정 성을 지칭하는 직종의 명칭을 내걸거나 특별히 우대한다고 명시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성별에 따라 채용시험을 달리 실시하거나 합격기준을 다르게 하는 경우, '키 170㎝ 이상' 등 특정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거는 경우 등도 금지된다.
면접에서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인가' '커피 심부름을 할 수 있는가' 등 특정 성에서 불리한 대우를 요구하는 질문 역시 성차별에 포함됐다.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에게 '군복무 호봉'을 쳐주거나 업무배치와 관련,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특정 성은 특정 업무만 계속 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박연우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