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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근소세 내달 18% 줄어든다
입력1999-08-24 00:00:00
수정
1999.08.24 00:00:00
이종석 기자
이와 함께 1인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했을 경우 현재는 먼저 개설한 통장에 한해서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도 세금우대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재정경제부는 24일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봉급생활자들의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300만원으로 책정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올해에 한해 9~11월 3개월 동안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여 150만원인 4인가족 가장 봉급생활자의 경우 지금까지 매달 2만81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식으로 부담해왔으나 9월부터는 새 간이세액표에 따라 3,610원 줄어든 1만7,2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또 월급여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종전에는 1,470원의 세금을 내야 했으나 9월부터 면세점 적용을 받아 한푼도 내지 않게 되며 월급여 120만원은 6,160원 170만원 5,520원 200만원 1만310원 300만원 4만1,870원 500만원은 8만5,000원씩 각각 근소세 부담이 줄어든다.
주영섭(周英燮) 재경부 소득세제 과장은 『근소세 공제한도 확대는 지난 1~8월 중 이미 납부한 세액에도 소급 적용된다』며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소급감면분이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자동 차감됨에 따라 9월과 10월 중 상당수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근로소득세 교육비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학원수강료의 범위를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 성격의 미술 및 음악학원 등에 자녀를 보낸 뒤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1일 3시간, 1주 5일 이상 교습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연간 300만원으로 책정된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올해에 한해 9~11월 3개월 동안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키로 했다.
이종석 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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