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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안」 비판 유감/김덕봉 행쇄위 행정실장(서경논단)

◎김원길 의원의 「금융개혁… 」을 읽고점점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나라를 경영하는 데 경쟁력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것 같다. 특히 좁은 국토에서 부존자원이 부족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여건에서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는 가히 사활을 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위스국제경영연구원(IM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금년 30위로 오히려 작년보다 더 떨어졌으며 최근 수출부진 등으로 동아시아 네마리 용 중에서도 가장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민간경제계와 학계에서는 모두 국가경쟁력 강화의 시급성을 지적하는 한편, 여러가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중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시급한 방안이 획기적인 규제 철폐였으며 정부도 이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행정쇄신위원회, 경제규제개혁위원회 등 개혁기구를 통해 규제완화를 해 왔으나 금융규제, 토지관련 규제 등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 고건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규제혁파를 가장 중요한 시정방침으로 내걸고 취임직후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발족해 시급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제규제의 완화,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확대 및 행정기관 내부규제의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항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규제가 함부로 도입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에는 외국에 입법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첫째, 앞으로는 규제를 신설하려면 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한 사전심사를 거쳐 규제도입의 불가피성과 규제내용이 적정한가를 검토받아야 하며 심사결과 도입이 결정된 규제도 필요한 경우 5년이내의 존속시한(규제일몰제)을 두게 된다. 둘째, 규제의 근거는 반드시 법에 두도록 하고(규제법정주의) 현행 규제중 우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규제는 모두 심사해 존치가 필요하면 1년이내에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그 외에는 자동철폐되도록 했으며 법적 근거가 있는 규제라도 규제철폐가 시급한 분야부터 차례로 정비하게 된다. 셋째, 국민 누구나 시행되는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규제정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모든 규제는 등록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넷째, 이러한 규제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료로부터 중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갖춘 민관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하에 설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고심한 부분은 이 법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였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사항을 관계부처에서는 따르도록 하고 법령안의 심의나 국무회의의 상정시에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붙이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 법안 준비과정에서는 그 내용이 획기적인 만큼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특히 정부부처의 고유권한이 침해된다는 관료사회 내부의 비판이 가장 치열했다. 이 법이 제정·시행되면 이전과 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규제철페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이제까지의 규제완화 작업에서 보아왔듯이 규제철폐는 집단이기주의와 기득권층의 반발과의 싸움으로 규제철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집단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또 사회각계의 규제관련 전문가의 협조와 적극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어느 연구원이 쓴 이 법의 사문화를 예단하는 글을 보고 정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진지한 자세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 도입에 필요한 예리하고 사심없는 제안을 부탁한다. □약력 ▲50년 광주생 ▲78년 고려대 법대졸 ▲92년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졸 ▲81∼89년 민자당 조직·기획부국장 ▲89년 국회정책연구위원 ▲93∼95 대통령행정비서관 ▲95년 행정쇄신위 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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