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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전세제 가구당 지급규모 年 100만~150만원 될듯
입력2005-09-12 17:03:02
수정
2005.09.12 17:03:02
당정 “추석후 규모·대상 확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년 초 도입하기로 합의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가구당 지급규모가 연 100만원~150만원 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가족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보조금을 그만큼 더 주는 제도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12일 “저소득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지급액은 가구당 월 10만원 안팎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만큼은 줄여주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우선 연 1,500억~2,000억원 정도를 투입해 15만 가구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우리당은 최소 50만 가구 이상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5,000억~7,000억원 정도의 재원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재원부담을 이유로 대상가구 확대에 소극적이지만 지난 5년간 근로소득세 인하 금액이 1조4,000억원”이라며 “근로소득세 인하만 1년 유보해도 재원마련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직후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보조금 지급 규모와 대상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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