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상 혐의자 3,100명 강력 세무조사 실시키로
입력2004-02-13 00:00:00
수정
2004.02.13 00:00:00
정문재 기자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이른바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 올 한해동안 자료상 혐의자 3,100명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과세정보자료와 현장확인자료 등을 통해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104명을 적발해 12일자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법인사업자 80명과 개인사업자 24명이며 사업유형별로는 전자제품 19명, 의류와 건설ㆍ운수 각각 16명, 석유 8명, 기타 45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40일간 거래처 확인조사와 금융거래확인조사, 관련업체연계 조사를 실시해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 2,069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6명을 고발하고 24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