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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가업상속 세제지원 확대를"
입력2011-11-14 15:45:38
수정
2011.11.14 15:45:38
국회에 건의문 제출…“임투세 폐지 적절치 않아”
재계가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임투세 폐지 반대 등 감세 기조 유지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부의 대물림에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해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일본, 독일,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가업상속할 경우 80%를 공제(한국은 40% 공제)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세제지원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했지만 중소기업이 상속 후 10년간 고용 평균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며 “이는 일본, 독일 등의 고용 유지 요건보다 엄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최근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인 임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세제 우대로 자원 배분의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의 투자는 자체 고용창출 효과 외에도 협력사 등 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데 이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창출투자세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용자산 설비투자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와 근로자 수의 증가에 비례해 2%를 공제해주는 추가공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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