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종목에 대한 분석 보고서 제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상장 주관사들에 대해 회원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본지 7월 29일자 20면 참조
이에 따라 KRX는 이달 중 대상 증권사에 대한 감리를 실시, 위반 사항을 코스닥증권시장지에 게재하고 필요하면 추가 제재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KRX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신규 상장 법인의 상장 주관사들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분석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보고서 제출 비율은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평균 48.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상장주선 회원 22개사 중 오직 4개사만 2년간 반기별 1회 게시 이상 보고서를 제출했을 뿐, 나머지 18개사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대철 KRX 시장감시본부 감리3팀장은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공신력 있는 투자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절히 제공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시장 활성화ㆍ건전화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상장주선인의 게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