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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수해 中企지원' 팔 걷어
입력2006-07-17 16:41:44
수정
2006.07.17 16:41:44
우리·기업銀 등 피해복구 특별자금 편성 잇따라
시중은행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수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본부를 중심으로 특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17일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5,000억원의 특별자금을 배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거래처의 수해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업체별 최고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금리는 1.2%포인트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가 오는 8월 말 이전에 돌아올 경우 운전자금 대출은 1년 범위 내 만기 연장, 시설자금은 분할상환금을 3개월간 유예해줄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본부 내에 특별지원종합센터(080-665-5000)를 설치하고 각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안내, 은행 금융지원 제도 및 이용 영업점 연결, 중소기업 금융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또 경영진이 직접 수해업체를 방문해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이날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시설복구 및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 태풍 에위니아 지원금 1,000억원을 포함해 총 3,000억원을 특별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피해시설복구 지원을 위해 15년 이내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원자재 및 재고피해자금은 3년 이내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소정 담보범위 내 대출은 동일인당 3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취급하고 추가 지원을 위해 본부 승인이 필요한 경우 본부심사역을 피해현장에 파견해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대출과 관련한 영업점장의 금리감면권을 0.5%포인트로 확대하고 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요운전자금 사정도 생략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고객을 위해 특별재해지역이나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송금 및 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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