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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 부모가 대납땐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내야
입력1997-09-09 00:00:00
수정
1997.09.09 00:00:00
◎대법,서초세무서 승소판결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했다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8일 강모군(19)이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강군은 지난 91년 조부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백75㎡의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당시 12세의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증여받은 부동산이 도시계획대상이어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강군의 조부는 같은해 12월 강군에게 부과된 증여세 4천4백여만원을 대신 납부했고 세무서측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2천2백여만원을 다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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