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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앞 시위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있다'

서울지법, 해태제과 주권쟁취투쟁위 조흥은행앞 시위 제한집단시위에서 종종 발견되는 피켓이나 현수막의 `표현의 자유'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조흥은행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해태제과 주권쟁취투쟁위'의 조흥은행앞 시위내용과 관련한 `집회및 시위금지가처분' 신청(신청인 조흥은행)에 대한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위도 타인이 명예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면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건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권쟁취투쟁위가 법원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조흥은행에 지급하라'고 구체적인 규제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조흥은행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벌이던 투쟁위 소속원들은 지난 16일부터는 침묵시위 등으로 시위형태를 변경했고,피켓등의 표현내용도 수정했다. 한편 조흥은행은 투쟁위의 시위표현중 '매국은행 조흥은행 해체시켜 국민살자'거나 '헐값매각 국고유출 위성복은 자결하라' 는 등 조흥은행의 해체와 주요 임원의 자결, 매국노 운운 등의 문구를 현수막이나 피켓에 게시해 알리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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