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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 6억짜리 감리용역] 100원 '깜짝 낙찰'
입력1999-06-13 00:00:00
수정
1999.06.13 00:00:00
권구찬 기자
5억9,000만짜리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입찰에서 시내전화 2통화값인 단돈 100원에 낙찰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시가 최근 실시한 수원 정자2지구 D아파트 감리입찰에서 부산에 있는 S설계감리단이 100원을 써내 낙찰업체로 결정됐다.
공동주택 감리업체 선정은 해당 지자체가 입찰자격심사(PQ) 및 입찰을 실시하고, 주택건설업체가 지자체 선정 감리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돼있다.
이달말 분양예정인 수원정자 2지구 D아파트는 34평형 56가구와 44평형 180가구등 총 236가구로 감리용역 최대액은 건축비의 2.5%인 5억9,000만원. 14개 감리업체가 참여한 이번 입찰에서는 차순위 업체도 4,590원을 써내 주택감리 수주경쟁이 극한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저가낙찰은 감리업체 선정이 최저입찰제에 따라 이뤄지는데다 소규모(300가구 이하 공동주택) 감리를 주로 맡고있는 건축사사무소들이 건축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들자 감리입찰에 대거 참여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원시 주택과 관계자는 『감리업계가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같이 저가낙찰을 할 경우 아파트 건축공사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며 우려했다.
공동주택 감리입찰제도는 그동안 말썽이 끊이지 않았던 분야. 지역 감리업체의 나눠먹기식 수주가 문제되자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입찰자격사전심사(PQ)를 통해 상위 5개 업체만 입찰기회를 부여했다. 그러자 이같은 조치로 수도권에 있는 대형 20여개 업체만 일감을 「독식」하고, 나머지 업체는 입찰기회마저 차단돼 형평성의 문제가 일자 지난 3월부터 PQ를 통과한 모든 업체에 문호를 개방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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