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 대출끼고 부동산 파는 것 막을 수 있다"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고객이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파는 것을 막고 대출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은행의 대출 승계 거부로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팔지 못하자 아예 대출금 상환을 거부한 A씨에 대해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고결정했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4억7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A씨는 부동산 매수자와의합의 아래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은행측에 채무를 인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은행측은 이를 거절했으며 A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법원에서 A씨의 부동산을 경매 처분해 2억5천200만원을 회수하고 잔액 2억1천800만원을 상환할 것을독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은행이 과다대출을 이유로 대출 승계를 거절했으나 동일 담보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의 대출을 승계시켜 달라는 것은 과다대출이 아니다"라고설명했다. 그는 "만약 은행이 채무승계를 거절하지만 않았다면 채무인수가 원만하게 진행됐을 것"이라면서 "은행이 부동산을 경매처분하고 잔액까지 갚으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와 부동산 매입자간의 채무인수 합의가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은행의 승낙이 필요하며 은행은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A씨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한 사람의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부 변제를 요청하는 등 채무인수를 사실상 거절한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