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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날/재활용­인프라구축에 사활걸때다

◎온누리의 생명을 위하여/선진국들 환경보호 구실 무역과 연계 수출제한 등 관세장벽 갈수록 강화속 「기후」 협약 등에 가입압력/우리도 21C 새질서 대비 에너지 저소비정책 박차 청정연료 사용 등 의무화 상품 국제경쟁력 제고를5일은 유엔이 정한 제25회 세계환경의 날. 지난 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류최초의 국제환경회의인 「유엔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을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서울 세계환경의 날 행사는 「온누리의 생명을 위하여(For Life on Earth)」를 주제로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21세기를 대비하는 새로운 환경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4개원칙 및 27개항의 실천요강으로 구성된 서울선언은 21세기 인류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윤리관의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상호의존관계를 인식시키는 「온생명체계」의 보전이라는 대원칙아래 ▲물질만능주의 극복과 정신문화의 창달 ▲환경정의의 추구 ▲과학기술의 환경친화성 증진 ▲책임분담과 협력 극대화 등을 4대 실천원칙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정부, 시민, 종교단체, 환경단체, 기업 및 산업체, 국제기구, 학계 및 연구계, 언론등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역할을 명시하는 27개항의 실천요강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의 세기인 21세기에는 한나라의 환경보전 수준은 곧바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같은 추세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환경과 경제의 통합 움직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자국의 앞선 환경기술력의 시장확대와 자국산업의 경쟁력강화를 꾀하고 있다. 즉 선진국들은 환경보호를 구실로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기업들이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더라도 재활용기술이 떨어지거나 폐기물을 다량을 발생하는 경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환경과 무역의 연계추세는 우리제품에 대한 직접적 무역제한 뿐만아니라 원료조달의 어려움과 환경비용 상승을 초래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제품의 선진국 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른바 「환경덤핑」을 통한 역외국의 수출확대를 방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환경보호기준은 제3국산 가전·자동차·정보기기·컴퓨터 등의 수입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환경장벽으로는 폐기물재활용, 환경관리시스템인 EMAS 와 환경규격, 환경마크제도 등을 꼽을수 있다. 예를들면 독일의 경우 종이,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만든 포장재를 기업들이 유통량의 60%이상을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로 인해 독일에 컬러TV, VTR, 냉장고,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재활용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추가부담을 떠안게 됐다. 그만큼 수출원가가 높아진 셈이다. 독일에 현지공장을 갖고 있는 한국의 LG 등 역외기업들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 가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환경용역 시스템인 「그린푼크트」 등을 활용하지 않을수 없다. 또 기업이 유발한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무화하는 환경책임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제도 도입을 싸고 환경단체와 기업들간의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EU 환경담당집행위원회는 최근 역내의 모든 기업에 대해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고 있다. 6월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열린 유엔 지속가능개발위원회 각료급회의에서 결정된 이선언문은 선진국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화가스의 배출량을 2010년까지 90년수준의 15%로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보전기술의 개발도상국 이전을 촉구하는 국제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12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는 선진국들이 의정서개정를 통해 법적구속력이 있는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미 국무부는 미국이 지구온난화 가스방출을 줄이려 아무리 노력해도 오는 2010년에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지난 90년수준보다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보고서를 최근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선진국들은 『한국 등 선발개도국들에게도 기후변화협약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U 국가들은 한국·브라질·멕시코·중국 등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준하는 이산화탄소 감축의무를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1백7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채택되었는데 최근들어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역규제수단을 포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몬트리올의정서·바젤협약·CITES 등 18개 협약이 무역규제조항을 두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 등 주요협약들이 부속서 개정등을 통해 무역규제조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2000년께는 보편화할 전망이다. 또 국제협약과는 별도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개별입법에 의한 무역규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해양동식물보호법의 수정법과 어민보호법의 펠리수정법 등 지구환경보호를 빌미로 한 일방적 무역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입법조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람사협약에 가입한 것을 비롯, 기후변화협약·CITES·몬트리올의정서·바젤협약 등 32개 협약에 가입했다. 환경부 최량일 국제협력관은 『일부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했다고 선진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은 불변이다. 에너지 저소비정책이나 청정연료사용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방지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세기 국제환경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우리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위해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규제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고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관련 인프라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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