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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연체대출 보증인 채무 감면
입력1999-12-20 00:00:00
수정
1999.12.20 00:00:00
한기석 기자
조흥은행은 20일부터 연체대출의 보증인이 자기 책임만큼만 대신 갚으면 보증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체대출을 완전히 다 갚을 경우연체이자를 감면해준 적은 있지만 보증채무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연대보증인 채무면제제도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대출의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대출금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된 연대보증인 입보 대출금에 대해 보증인이 연체 원금과 이자를 채무관계인 수로 나눈 만큼만 상환하면 보증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체대출의 원금이 1억원이고 이자가 50만원인 경우 종전에는 차주가 갚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전액(1,050만원)을 상환해야 했지만 이제는 채무관계인(차주와 보증인) 수로 나눈 525만원만 갚으면 보증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연대보증인이 2명이면 상환부담은 350만원으로 줄게 된다.
조흥은행은 일시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즉 원금의 10~20%만 갚으면 1~5년 정도 상환을 연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내년 2월29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기업대출의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이거나 법인인 때는 제외된다.
한기석기자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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