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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社 설앞두고 수출지원, 관세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입력2004-01-12 00:00:00
수정
2004.01.12 00:00:00
정문재 기자
관세청은 설을 앞두고 중소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20일까지 관세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설 연휴가 끝난 후 관련 서류를 심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4일부터 20일까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관세환급금을 지급한 후 서류를 나중에 심사하는 동시에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수출업체들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바로 그 날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를 수출업체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지난해 관세 환급 규모는 2조2,357억원에 달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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