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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교수 47.1% "중개업법 개정안에 불만"
입력2004-08-08 09:09:12
수정
2004.08.08 09:09:12
부동산학 교수중 절반 가까이가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부동산학 교수 70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1%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만족스럽다'는 답변은 12.9%에 불과했고 나머지(40.0%)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보통' 혹은 `불만족'이라고 답한 이유로는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있는 세제개선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부족하고 (42.9%) ▲다른 전문 자격사와 불평등하며(24.5%) ▲현 부동산 시장과 맞지 않기 때문(20.4%) 이라도 답했다.
또 응답자의 대다수(87.1%)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각 시.도의 부동산담당 공무원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4.6%가 개정안에 만족한다고 답해 불만족스럽다(27.9%)는 답변을 웃돌았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 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중개 거래가 급감해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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