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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약관위반 4개社 과징금
입력2007-10-23 17:58:58
수정
2007.10.23 17:58:58
KTㆍLG데이콤 등 4개 유선전화 사업자들이 060 이용약관을 위반, 약 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개최하고 4개사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KTㆍ하나로텔레콤ㆍLG데이콤ㆍ온세텔레콤 등이 전화정보제공 사업자에게 060회선을 임대하면서 ▦심의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번호를 부여하거나 ▦불법스팸을 발송해 이용제한조치를 받은 060번호에 대해 조치를 늦게 취하고 ▦060번호를 제3자에게 재부여하는 것을 방조하는 등 약관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4개사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과 함께 총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KT에게 LG데이콤이 요구한 가입자구간 전용회선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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