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실 직업훈련기관 무더기 적발
입력2001-05-11 00:00:00
수정
2001.05.11 00:00:00
훈련비 부당청구등 1,028건‥위탁배제등 조치실업자와 직장인들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엉터리로 운영하거나 훈련비를 부당하게 챙긴 국가지정 직업훈련 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1∼3월 전국의 1,183개 직업훈련기관(3,266과정)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29.4%인 348곳의 위반사항을 적발, 50곳에 훈련과정 위탁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기관에는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총 2,622만7,000원의 훈련비를 부당하게 타낸 7개 기관(22과정)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아 이중 1,871만3,000원을 이미 환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각 기관의 전체 위반건수는 1,028건에 달했고, 유형별로는 훈련계획 미준수가 53.4%(54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출결관리 소홀 15.9%(164건), 훈련수료증 관리 부실 14.7%(151건), 훈련비 부당청구 2.1%(22건) 등 이었다.
훈련대상별 위반건수를 보면 실업자 과정이 118건(118곳), 재직자 과정이 910건(230곳)으로 집계돼 직장인들이 참여하는 훈련과정이 더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훈련비를 부당청구하는 등 죄질이 나쁜 훈련기관 책임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과정 이상의 위탁배제 조치를 3년간 3차례 이상 받으면 모든 훈련과정의 위탁을 3년간 중단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분기별 정기 점검결과에 따라 모든 훈련기관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해 양호한 기관에는 점검면제 혜택을 주는 등 자율운영을 유도하고 불량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상영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