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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가계여신 한도제 시행
입력2003-11-23 00:00:00
수정
2003.11.23 00:00:00
이진우 기자
우리은행은 담보가 있어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제한하는 `가계여신 한도제`를 2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이 연소득의 30% 이내인 범위에서 대출한도가 책정되며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도 모두 계산해 한도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감독 당국의 지도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산정했지만 이처럼 시스템화해 가계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계의 연간 소득에서 지출비용(연소득의 70%)을 차감한 `가계 흑자액`으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별 최대 대출한도를 산출하게 된다”며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포함한 가계의 모든 금융회사 빚을 감안해 한도 이내에서만 대출을 하도록 시스템화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계 대출에 대한 심사가 강화돼 부실여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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