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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투자펀드 자산 60%이상 간접상품투자 의무화
입력2002-06-09 00:00:00
수정
2002.06.09 00:00:00
재경부, 이르면 내달말부터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선보이는 재간접투자펀드(Fund of Funds)는 자산의 60% 이상을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간접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또 특정 수익증권 발행수량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설립자본금이 현행 4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대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최소순자산액 요건은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투자신탁업 및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간접투자펀드는 자산의 60% 이상을 간접상품에 투자해야 하며 건전한 재산운용을 위해 특정 간접상품의 발행수량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또 공모 재간접투자펀드가 사모형태로 발행된 간접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음달 말께 판매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코스피200, 벤처지수 등 대상지수와 10% 이상 괴리(추적오차율)를 3개월간 지속할 경우에는 상장 및 등록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증권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이 4억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반면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남발 방지와 건전한 운용을 위해 최소순자산액 요건은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다.
재경부는 지금까지는 투자신탁회사와 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공유가 금지돼왔으나 단순 매매주문 등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업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의 교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간접투자펀드는 주식ㆍ채권 등 1차 유가증권 대신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신상품으로 펀드운용을 잘하는 펀드만을 골라 투자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률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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