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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내각제 개헌안 조문화작업 마무리

 - 독일식 순수내각제 채택 -자민련이 내각제 논의 유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각제 개헌 준비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자민련 내각제 추진위는 지난 2월2일 총재단회의에서 통과된 헌법요강을 바탕으로 내각제 개헌안의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독일식 순수내각제를 골격으로 한 이 헌법안은 전문과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대통령,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등 총 135개조항과 부칙 5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안은 총리를 수상(首相)으로 바꾸고 현재의 국무회의는 내각회의로 이름을 바꿨으며 현행 헌법의 대통령절인 제4장1절은 수상절로 대체하는 등 수상의 지위를 크게 격상시켰다. 특히 헌법안 74조는 수상을 내각의 수반으로 규정, 정부를 통할하고 국정전반을 운영한다고 규정했으며 수상의 임명은 대통령이 국회 원내 다수당 대표들과 협의해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토론없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토록 했다. 또 대통령의 지위는 상징적인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도록 했지만 조약이나 비준, 선전포고 등 주요 외교절차는 수상을 의장으로 하는 내각회의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토론없이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으로 했다. 헌법안은 국회의 권한도 강화, 대통령의 직속기구인 감사원을 총리직속으로 옮기고 내각위원(국무위원)의 3분의 2를 국회의원 가운데서 임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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