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가구1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경우 지난 2002년 12월31일 이전에는 ▦전용면적 45평 이상 ▦시가 6억원 초과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됐다. 그러나 2003년 1월부터 전용면적 45평 이상 규정이 빠지고 45평 미만이라도 시가 6억원만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규정되면서 종전 규정과 새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그 동안 적잖은 혼선이 빚어져왔다. 1일 국세청은 양도일 당시 현행 고급주택 요건(시가 6억원 이상)에 해당돼도 취득시점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현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예규를 내놓았다. 정부는 한때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서울, 5대 신도시, 과천은 2002년 12월31일) 중 취득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잔금 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조치(고급주택은 제외)를 취했었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이 기간 중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일부 초대형 평형을 제외하고는 고급주택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로 책정됐다. 분양평수가 50평이라도 가격이 6억원 이하면 일반주택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문제는 부동산경기 호황에 힘입어 이들 중 대다수 아파트의 시가가 현재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되는 6억원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5년 내 양도세 100% 감면 적용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아 혼란이 일었다. 국세청이 현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힘에 따라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취득시점에 고급주택이 아니었다면 현재 매매가가 10억원을 넘어도 5년 내 팔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5년 양도세 100% 감면 대상 주택이 팔리면서 고급주택 기준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며 “이번 예규를 통해 앞으로 혼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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