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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연금제 2006년부터 시행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제외하고 허용<br>당정, 올 정기국회서 처리

근로자 퇴직연금제 2006년부터 시행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제외하고 허용당정, 올 정기국회서 처리 • 퇴직금운용 근로자 스스로 결정 • 경영 불안정한 기업은 확정기여형안정된 기업은 확정급여형이 유리 • 한나라·민주 "환영" 민노 "반대" • 공무원노조 합법화 길열려 오는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가 시행돼 연간 수조원대의 자금이 금융시장에 새로 유입된다. 또 이르면 내년 말부터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퇴직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방안’과 ‘공무원노조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06년부터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행 퇴직금제와 함께 매월 일정액을 특정 금융기관에 적립,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가 도입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확정기여형(DC형) 등 두 가지가 허용된다. 현재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는 약 600만여명에 달한다. 법안에 따르면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설정해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법안은 공무원노조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정치활동도 불허키로 했다. 법안은 또 노조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 일반직과 별정직ㆍ계약직, 기능직ㆍ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이나 경찰ㆍ소방ㆍ외교관 등 특정직은 제외했다. 공무원노조 교섭 대상에서도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인사권 행사 등은 제외했다. 법안은 관계법령 정비 등 기타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공포 뒤 1년으로 규정, 일러야 내년 말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제의 경우 노동계는 영세사업장과 비정규 근로자의 차별 등을, 경영계는 기업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각각 반대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마찰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법도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완전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통과까지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08-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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