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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銀 이사 절반이상 내국인 선임해야 할듯
입력2005-01-27 17:39:24
수정
2005.01.27 17:39:24
의원 13명 은행법 개정추진
여야 의원들이 국내 은행의 이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내국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외국인 이사의 국내 거주를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 등 13명의 여야 의원들은 27일 은행법에 ‘금융기관은 이사의 2분의 1 이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보완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 현재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으며 ‘임원으로 선임된 후 계속해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예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의해 행사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외국인 위주로 구성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금융기관이 내국인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외국인 이사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는 한국씨티ㆍ제일ㆍ외환은행 등은 외국인 이사 일부를 내국인으로 교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외국자본이 금융기관의 주식을 초과 보유하는 것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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