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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외 통과법안
입력1996-12-27 00:00:00
수정
1996.12.27 00:00:0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업안전보건위에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근로자 1천명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분리해 위원회를 별도 설치토록 함.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발생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안=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을 시행토록 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회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부금을 납부받고 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을 실시토록 함.
▲안기부법 개정안=안기부의 수사범위중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제10조(불고지죄)에 규정한 죄를 제외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
▲울산광역시설치 등에 관한 법안=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해 정부의 직할에 둠. 종전의 울산시장이 울산광역시장이 되도록 하고 구청장 및 군수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구청장 및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그 임기와 기간은 각각 98년 6월30일까지로 함.
▲신항만건설촉진법안=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결정, 공유수면매립면허, 건축허가 등 25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함.
▲고속철도건설촉진법안=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 결정,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2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 법안=농업협동조합합병에 대한 의결을 출석 또는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얻도록 함. 조합임원의 임기를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흡수합병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합병후 존속되는 조합의 합병등기 당시 재임중인 임원의 잔여임기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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