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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특수' 인터넷서 TV판매 사기

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월드컵 특수를 노려 인터넷쇼핑몰에서 시가보다 싸게 대형 TV를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전제품 사이트 `S 마트'에서 정모(31)씨 등 220여명에게서 TV 주문을 받은 뒤 대금 3억8천만원만 받고 `물량이 부족하다'며 배송을 늦추다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월드컵을 맞아 LCD TV 등 대형TV 수요가 급증하자 유명 가격비교 사이트에 "시가보다 20여만원 싸게 판다"고 등록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보다는 현금 입금이나 계좌 자동이체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카드결제는 물품배송이 늦어질 경우 결제취소를 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현금결제를 적극 권장했다"며 "소비자들은 현금 결제시 최저가로 물품을 공급한다는 인터넷 쇼핑몰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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