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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한, 법정관리 인가
입력2001-10-25 00:00:00
수정
2001.10.25 00:00:00
중견 건설업체인 ㈜서한이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24일 서한에 대한 제3차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담보채권자 77%, 정리채권자 67% 찬성으로 법정관리 인가를 결정했다.
서한은 정리채권 143억5,700만원에 대해 주채무 원금의 35%를 면제 받고 변제대상금액 30%를 6~10차년까지 균등 분할 변제하며, 잔액 35%는 정리기간 종료일에 대환 처리 또는 신규 차입해 변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정리계획서를 제출했었다.
서한은 지난해 10월31일 법정관리를 신청, 같은 해 11월초에 재산보전처분과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6월30일 법정관리 계획안을 제출했다.
김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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