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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공정법 위반행위 검찰에 고발 의무화/차관회의 결정

◎검찰총장엔 고발요청권앞으로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고 특정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권이 신설된다. 정부는 지난 9일 상오 정부 1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검찰과 공정위가 막판까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인 전속고발권 문제를 이같이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권이 인정되는 전속고발권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고발의무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조항도 신설, 검찰총장이 고발요건에 해당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속고발권제를 둘러싼 공정위와 검찰간의 이견이 이같이 절충됨에 따라 올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이 사실상 확정돼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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