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 확대
입력2002-01-09 00:00:00
수정
2002.01.09 00:00:00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투자 포함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거나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등을 세울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9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를 열어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의 종류가 현행 534개에서 578개로 44개 늘어난다.
새로 포함된 주요 내용은 ▲정보기술(IT).생명공학(BT).나노기술(NT) 등 신규기술 ▲물류표준화, 자동화.정보화사업, 도매배송업, 공동물류업 등 첨단 물류업 ▲정보처리.전자.통신.섬유학원,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등 기술계 학원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런 기술 또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소득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각각 감면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규기술은 새로 넣고 안테나.콘택트렌즈 제작기술 등 범용화된 기술은 제외하면서 조세감면 대상을 세분화.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