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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6월1일 5개국서 발효

7,991개 품목 관세 즉시 철폐<br>比등 4國과는 발효시점 한두달 늦어질듯<br>개성공단 제품중 100여개 한국산 인정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 9개국 간에 체결된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정이 6월1일 베트남ㆍ미얀마ㆍ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등 5개 국에서 우선 발효된다. 아세안은 연간 교역규모가 535억달러에 달하는 우리의 5대 교역시장이다. 30일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는 한ㆍ아세안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등의 개정절차가 완료돼 6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국을 제외한 브루나이ㆍ필리핀ㆍ캄보디아ㆍ라오스 등 4개 국가의 경우 국내 절차가 끝나지 않아 협정 발효시점이 한두 달 늦어질 전망이다. 또 당초 협상에서 빠졌던 태국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양자협의가 진행돼오고 있다. 한ㆍ아세안 FTA의 발효로 생커피ㆍ타이어ㆍ텔레비전ㆍ닭ㆍ손목시계 등 7,991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세부 상품 양허안을 보면 우리는 1만2,940품목 중 1만2,063품목(92.5%)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별로 철폐된다.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생커피(관세율 2%), 타이어(8%), 텔레비전(8%) 등 7,991개로 총 품목 수의 61.25%를 차지한다. 이밖에 참치(관세율 20%) 등 3,568품목(27.3%)이 오는 2008년부터, 감자(관세율 27%) 등 504품목(3.9%)이 2010년부터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877품목(6.7%)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저율관세물량(TRQ) 방식으로 수출입된다. 아세안 9개 국 중 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브루나이 등 5개 국은 전체 품목 중 45%가량의 품목 관세율이 발효돼 즉시 0∼5%로 낮아지고 최종적으로는 2010년 전체 품목의 90%가량의 관세가 없어진다. 베트남은 2016년까지, 캄보디아와 라오스ㆍ미얀마는 2018년까지 각각 전체 품목의 90%가량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개성공단 제품 중 100여 품목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ㆍ아세안 FTA가 발효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63% 높아지며 국민후생은 24억6400만달러, 세계 무역수지는 8,400만달러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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