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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자체 개선안 확정
입력2001-05-02 00:00:00
수정
2001.05.02 00:00:00
민주당은 2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소환제적 요소를 가미한 징계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잠정 확정했다.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상천)는 오는 7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제 개선안을 확정한뒤 당무회의 인준을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는 유권자 20% 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 중앙징계위에서 심의해 파면, 해임, 감봉, 견책 등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통상적인 징계제도에 주민소환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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