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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중 WTO에 美상무부 제소
입력1999-07-20 00:00:00
수정
1999.07.20 00:00:00
박민수 기자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과 대미 통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WTO제소와 관련한 실무검토를 모두 끝내 이달 중에 제소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13~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철강 실무협의회에서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에 대한 이견 조정을 벌여 그 결과에 따라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었으나 이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제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앞서 포항제철은 미국 상무부가 포철의 스테인리스후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이례적으로 예비판정 때보다 높은 마진율을 확정했다며 WTO에 제소해 줄 것을 지난 4월 정부에 요청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말 한국산 스테인리스후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마진율 2.77%) 때보다 훨씬 높은 16.26% 의 덤핑 마진율을 확정했다.
상무부는 이어 5월 20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최종판정에서도 예비판정(이하 포철제품 기준 3.92%) 때보다 3배 이상 높은 마진율 12.12% 의 판정을 내렸다.
포철은 이에 대해 상무부가 최종 덤핑 마진율을 산정할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부도매출을 수출비용으로 간주했고 환율상승으로 국내업계에 유리한 기간을 조사 기간에서 제외한 것 등은 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판정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후판과 냉연강판에 대해 이달부터 최종 덤핑 마진에 따른 관세를 부과중이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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