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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성역없이 엄중·신속 수사"
입력2007-10-25 20:56:58
수정
2007.10.25 20:56:58
사법처리 방침 세운듯…소환후 절차 밟을 가능성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전군표 국세청장 ‘상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25일 “성역 없이 엄중하고 신속하게 (사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혀 상당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미 사법처리 방침을 세웠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정 전 청장이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은 지난 8월16일 정 전 청장의 기소 이후”라며 “정 전 청장의 진술은 인간적 고민 끝에 매우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뤄졌다”고 말해 진술에 상당한 신뢰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는 전 청장 소환과 관련, “소환하게 되면 검찰수사 역사상 현직 국세청장의 소환은 처음이 될 것”이라며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해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전 청장에 대한 소환에 나설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 차장검사는 또 “소환 문제는 한번 조사하고 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소환 후 사법처리 절차 수순을 밟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검찰이 혐의를 적용하면 정 전 청장에게는 뇌물공여, 전 국세청장에게는 뇌물수수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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