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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드발급 부모동의 의무화

직불카드 이용한도 확대, 소비자전화 도입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가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에게 카드를 발급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직불카드의 이용한도가 대폭 확대되며 전국 공통의 소비자상담 전화번호와 소비자 전문상담사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3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고쳐 미성년자 카드발급 규제를 강화하고 카드사 매출액중 대출서비스 비중을 현재 65% 수준에서 내년말까지 50%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지금은 카드발급 대상을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으로 `만 18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자'로 정해놓고 있다.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줄여 신용불량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직불카드 사용한도를 현행 하루 100만원, 1회 50만원보다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상담을 위해 112 경찰신고 전화처럼 전국 공통의 소비자상담 전화번호를 만들고 하반기부터 소비자전문 상담사를 뽑아 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기업의 소비자상담 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편물 배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을 빠른 등기에서 보통등기 우편물로 넓히고 우편요금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전국 우체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고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결혼정보업.경비용역업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신설하기로 했다. 또 부당한 금융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인터넷 경매업 등 전자상거래 업종별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오는 7월 제조물책임법(PL법)의 시행과 관련, 업종별 상담 및 분쟁조정을 맡는 PL센터의 설립.운영과 PL보험 개발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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