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연녹지에 학교설립허가 말썽

울산시 '개발행위 제안지역'에 고시울산시와 남구청이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건립을 승인하면서 도심지 유일의 시민 자연휴식공간인 자연녹지지역에 초등학교 설립을 허가해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울산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한건설㈜(대표 백영욱)은 남구 신정동 1,639일대 옛 ㈜효성 사택부지 6만8,000여㎡(2만500여평)에 지상 13~23층, 1,176가구의 아파트 건립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현대산업개발이 사업권을 넘겨받아 '문수로 현대I파크'란 이름으로 분양중이다. 울산시는 이 과정에서 아파트부지내에 초ㆍ중학교 각 1곳의 건립을 의무화해 달라는 시교육청의 건의를 받았으나 아파트단지내에 학교를 건립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건설업체의 의견만 받아들여 중학교 설립은 무시하고 아파트 예정지 1㎞내 초등학교 설립을 허용했다. 특히 울산시와 남구청은 건설업체측이 지난해말 초등학교부지 매입비를 줄이기 위해 남산 중턱 1만6,000여㎡(4,800여평)를 매입하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부지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주변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즐겨찾는 유일한 도심지 휴식공간으로 난개발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울산시가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게다가 문제의 아파트가 오는 2003년 완공이 될 경우 높이가 70여M에 달해 남산의 조망권 침해가 불가피한 상태며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공해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울산시관계자는 "관련법상 아파트단지내 학교용 여유부지가 없을 경우 인근지역에 대체부지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 "고 해명했다. 김광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