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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4/경제력 집중 억제책(경제교실)
입력1997-07-23 00:00:00
수정
1997.07.23 00:00:00
서동원 기자
◎대기업 문어발식 경영확장 견제/시장 자율기능에 맡기기엔 한계/금융·제도개혁서 돌파구 찾아야최근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집중억제시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 정도가 고용기준으로 볼 때 선진국에 비해서 그다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고, 국제화·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력집중 문제는 시장경쟁 압력에 의해 자연히 해소될 것이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업집단에 의해 한국의 경제가 좌우되면서 중견·중소기업이 소외되고 있으며, 대기업집단이 빚으로 덩치키우기에만 급급하고 가족경영체제로 경영의 전문성을 상실해감에 따라 대규모 부도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있으므로 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한보사태나 삼미그룹의 부도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기업집단의 차입경영, 과도한 사업다각화를 통한 외형불리기식 경쟁의 결말은 이들의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엄청난 파국을 몰고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기업집단의 문제가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금융기관의 정상화와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 집단에 의한 적절한 경영감시 등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부채비율이 3백86.7%(96년말)에 달해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지불불능(insolvency)의 수준에 근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이들에 대하여 외형이나 계열사간 채무보증 등에 근거하여 무분별하게 금융지원을 해 왔다. 또한 총수 1인에 의해 좌우되는 선단식 경영행태로 소액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기업경영의 현실이다. 한마디로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의해서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경영행태가 견제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기업경영행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영환경은 국제화, 개방화추세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보다 치열한 경쟁을 우리 기업에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경제제도의 전반적인 선진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일례로 경제력집중과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의 개혁을 통한 금융시장기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대기업에 대한 대출심사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지고, 대출된 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금융부문 및 기업경영지배구조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미약하며, 결국 이러한 경제 부문의 각종 제도가 선진화될 때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경제력집중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어 갈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필요성도 감소될 것으로 생각된다.<서동원 공정위 독점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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