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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과다수수료등 불법영업 감독강화

금감원, 보험업법 개정키로… 등록제·제재조치등 조항신설

금융감독당국이 보험독립대리점(GA)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감독강화에 나선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GA의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과다 수수료 요구 및 경유처리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급증하자 시장혼란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을 개정해 GA의 등록제도ㆍ제재조치ㆍ영업보증금제도ㆍ공시보고의무 등의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GA 자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별도의 조직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제공한 정보 및 개인정보자료 등은 인터넷 게재를 금지해 개인정보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지급수수료 환수를 위해 양질의 모집조직을 육성하고 GA에 대해 수시로 현장검사를 실시해 문란행위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수시 현장검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선지급수당 및 환수 이행실태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및 비례보상 안내 ▦모집자 실명제 이행 등이다. 배상책임제도도 도입해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GA가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며 영업보증금도 매출액에 비례해 예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제도도 개선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GA 임원이 제재 효력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른 GA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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