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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사 협력업체 신청·등록 한번에

산업부,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공기업 입찰 규제 317건도 없애

내년부터 국내 발전 5개사(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의 협력 업체 신청이 한 번에 이뤄진다. 또 창업기업과 장애인 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때 경영평가 점수를 높이는 등 입찰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거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과 관련된 유사 규제 317건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7월 산업부와 공공기관들이 발굴한 숨은 규제 524개 가운데 1단계(207개) 개선에 이은 2단계 절차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발전 5개는 협력업체 유자격 통합관리 시스템(Easy-U)을 운영해 등록과 신청, 평가 정보를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납품을 원하는 기업이 발전사별로 물품 등록과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시스템이었다. 5개 발전사에 모두 납품하기 위해서는 같은 작업을 5번 해야 하는 셈이다. 산업부는 발전 5개가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면 연간 25억원의 등록 관련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했다.

입찰 시장에 진입하는 길도 넓힌다. 먼저 공공기관들은 창업 2년이 안 된 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입찰 평가 때 경영점수를 최고점(27점)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업의 신용등급별로 22~27점 사이에서 차등 적용해왔다. 이에 더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최근 3년 내 시공실적이 입찰 대상 공사비의 3분의1 이상이 돼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최근 5년 내 시공실적만 있으면 된다.



이 밖에 공공기관에 입찰을 위해 기업들이 내야 하는 공사비 등을 산출한 내역서도 4부에서 1부로 줄고 재공고에 입찰할 때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발전사 가운데 남부발전은 4,000만원 미만의 공사에도 안전모 등 안전장비구입 목적으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리 계상해주기로 했다. 또 계약한 납품 물량이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단가계약 종료 때까지 오지 않더라도 최소 납품 수량만 들어오면 계약 종료를 6개월 더 연장해줄 계획이다.

배준형 산업부 규제개혁태스크포스(TF) 팀장은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차질없이 개선과제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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