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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신용 나빠도 수익성있는 사업엔 대출

금융감독원은 개별기업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개별여신별로 자산건선정을 분류하는 새로운 자산건선성 분류기준을 도입키로 했다.이같은 자산건선성 분류기준이 도입될 경우 신용상태가 나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도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금융연구원 손상호박사는 12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자산건선성 분류및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자산건전성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孫박사는 기업여신의 경우 외부감사대상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처의 미래상환능력을 반영한 신용등급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개별여신의 특성및 담보·보증 등을 고려한 개별여신별로 등급을 조정하는 2단계 건전성분류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산건선성분류기준은 연체개월수와 담보유무에 따라 은행대출금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의 상환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도입되면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돼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 신용경색이 재연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개별여신별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사업성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해주고 보증을 해주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융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孫박사는 기업의 미래상환능력은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평가하며 외감대상업체가 아닌 경우는 연체기준을 적용해 자산건선정을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가계여신은 연체기준을 적용하되 ▲12개월이상 연체대출금과▲6개월이상 연체된 신용카드채권은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유가증권도 건전성분류대상에 포함시켜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내놓았다./최창환기자CW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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