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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캐나다 사육 소도 '미국산 쇠고기' 된다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생산지 아닌 '도축지'로 합의

멕시코·캐나다 사육 소도 '미국산 쇠고기' 된다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생산지 아닌 '도축지'로 합의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美 "쇠고기 전면개방 안하면 비준 어렵다" • 쇠고기·감귤·콩등 FTA 피해 소득보전 • "보완대책 신속·완벽하게 짜라" • KOTRA 무역관 현장 조사 • 재계 "취약업종·기업 적극 지원" • 수출기업 긴급 좌담 • 정부 보완대책 • "수출전략 다시 짜라" 초비상 • 車 세제 변화 • 日 수입차업계 "美서 생산제품 도입계획 없다" • "지자체 車세수 감소땐 보전 필요" • 문화·콘텐츠업계 '비상 • 미국측 움직임 • 급물살 타는 법률시장 개방 후속대책 • 정부의 고백(?) • "피해 부문 제대로 지원해야 협정 성공" • 입법 예고기간 20일서 40일로 • 일본 반응 • 중국 반응 • [한 미 FTA] 정치권, 득실분석등 후속책 마련 분주 • 정부의 고백(?) • 영화·출판계 한미 FTA 대책 부심 "제작 고효율화·책값 인상등 모색" • 이달 임시국회 FTA 격론 예상 • [한 미 FTA] 정치권, 득실분석등 후속책 마련 분주 • 이명박 "국회, 한미FTA 비준해야" • [기고] FTA와 환경주권 • [사설] FTA 허브 전략 추진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캐나다ㆍ멕시코 등에서 사육된 소가 ‘미국 소’로 바뀌어 한국에 수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쇠고기ㆍ돼지고기ㆍ곡물류 등은 관세가 사라진 후 수입물량이 늘어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없게 된다. 3일 한미 FTA 협상단 등에 따르면 양측은 통상장관간의 ‘끝장 회담’에서 쇠고기 원산지 기준을 도축장으로 하는 ‘단일 실질변형 기준’을 채택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존속기간 등을 상품별로 달리하기로 합의했다. 쇠고기 등 주요 축산물의 관세 철폐를 상당 기간 늦추는 대신 원산지ㆍ세이프가드 등에서 미측에 일정 부분 양보한 것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도축장 기준시 멕시코ㆍ캐나다 등 인근 지역 쇠고기가 미국산으로 둔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협상기간 내내 ‘생산지(사육지)’ 기준을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도축장 기준이라면 다른 지역에서 사육된 소라도 미국에서 도축이 이뤄질 경우 미국산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 같은 점 때문에 반대했는데 캐나다와는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돼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미국이 알게 모르게 캐나다ㆍ멕시코 쇠고기를 자국 내에 들여와 한국에 상당 물량을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산지 기준이 도축장이 되면 앞으로는 이것이 합법화된다”고 설명했다. 장기선 한우협회 부장은 “미국산으로 둔갑할 뿐 아니라 질병통제 등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원산지를 도축장 기준으로 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도축장 기준이 바뀌게 돼 캐나다ㆍ멕시코산 쇠고기가 미국산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03년 말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금지돼 있는 반면 멕시코산은 현재 국내에 수입, 유통되고 있다. 캐나다는 소 사육두수가 2006년 7월 기준으로 1,625만두에 달하는 주요 쇠고기 생산국.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인 2003년에는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 시장의 1.7%를 차지했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적은 물량이지만 캐나다에는 한국이 최대 수출국이었다. 멕시코산 쇠고기는 지난해 우리 수입물량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미 양측은 돼지고기ㆍ쇠고기 등 주요 축산물의 관세 철폐가 이뤄지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신 사과 등에는 관세가 사라진 후에도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합의했다. 당초 우리는 세이프가드 발동 품목을 늘리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가 사라진 후에도 수입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력시간 : 2007/04/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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