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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비 소득공제 제외/상사주재원 등 자녀는 계속 포함/재경원

올 연말정산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조기유학간 자녀들이 해외교육기관에 지불한 교육비는 근로소득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단, 상사주재원 등 해외근무자들이 자녀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지불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일 부모와 떨어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는 경우, 해외교육기관에 지불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해외교육기관에 지불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국제화·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난 94년 4월이후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통해 외국에 소재한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과금)에 대해서도 폭넓게 근로소득세 공제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정부는 최근 국세청이 내린 유권해석의 취지와는 달리,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초·중·고교생 자녀를 해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시키는 사례가 늘자 해외교육기관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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