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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학칙에 `성폭력 금지'조항 신설
입력1999-11-24 00:00:00
수정
1999.11.24 00:00:00
성균관대는 24일 교내에서 빚어지는 여성차별을 타파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칙에 `학교 구성원 누구나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과남녀평등 조항을 신설하고 `성적 괴롭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키로 했다.이 대학은 이를 위해 연내에 대학본부 차원의 공식 기구로 `남녀차별 방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남녀차별 감시센터를 둬 성폭력 사건이나 여성차별 문제가발생했을 때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남녀차별 방지 위원회는 교학부처장과 학생생활연구소장, 여성교수, 교직원 등이 참여하며, 성교육 및 상담 기능은 물론 남녀평등에 관한 각종 교내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교내에서 성문제로 인한 잡음이 발생해도 즉각 대처할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면서 "학교 내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차별을 타파하기위해 학칙에 `성폭력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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