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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거래한도 확대

보험사 PEF자회사 허용·펀드판매 포괄주의 도입도 추진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14일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에서 열린 제2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의에 서 관계부처의 보고를 듣고 있다. /이호재기자


국제금융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루 1,000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다국적기업의 본ㆍ지사간 거래금액 한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보험회사도 PEF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며 현재 은행ㆍ증권ㆍ보험ㆍ자산운용사 등으로 한정된 펀드판매를 여타 금융기관들도 취급할 수 있도록 펀드판매 포괄주의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과천정부청사에서 ‘제2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은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금융 국제화와 금융인력 육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맞춰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 국제화 차원에서 다국적기업의 본ㆍ지사간 자금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하루 1,000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금액의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석이 분분했던 금액한도도 잔액기준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다국적기업ㆍ아시아개도국의 우량기업ㆍ공기업, 국내 투자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 아리랑본드 발행 설명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IB,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벤처ㆍ중소기업이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크본드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채권은 발행을 해도 수요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신용평가지표의 강화,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 등을 통해 투기등급(BB) 이하의 회사채의 발행ㆍ유통도 활발해질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투자처 다양화를 위해 보험사들이 PEF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PEF 지분 15%를 초과 보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펀드의 다양한 판매채널이 생길 수 있도록 현행 판매회사제도를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객관적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간접투자교육재단을 세우기로 했다.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원화 이자율 스와프 거래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증권거래소의 국제화 차원에서 올해 안으로 중국 기업이 국내에 상장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동아시아 연합거래소 등장 가능성에 대비해 외국의 신흥거래소를 지원하고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적극 수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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