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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신용거래 허용을”/투신 비상장주·사모사채 매매규제 철폐도
입력1997-01-30 00:00:00
수정
1997.01.30 00:00:00
◎행쇄위,「증권규제완화안」에 포함 검토행정쇄신위원회가 기관투자가들의 신용거래와 투신사의 비상장유가증권매매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어서 이의 허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증권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는 규제완화차원에서 기관투자가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관대주뿐 아니라 일반투자자와 똑같이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 매매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행쇄위는 현재 투신사들이 비상장된 주식 및 사모사채를 매입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한 규정을 폐지해 유가증권 매매를 자유롭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쇄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산업 규제완화안을 지난 24일 전체본회의에서 토의한데 이어 오는 2월14일 회의에서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들은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이의 허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경원은 만일 기관들에 신용융자를 허용할 경우 증권사가 제공할수 있는 신용금액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신용거래가 위축되고 투기적 거래증가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행쇄위는 주가지수 선물시장 매매와 균형을 맞춰야 하고 특히 투신사들의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서도 신용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행쇄위는 투신사가 비상장 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건별로 재경원의 승인을 받도록한 것은 자산운용의 효율성이나 신기술 창업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한규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행쇄위는 투신사들이 신상품을 개발할 때마다 재경원의 승인을 받도록한 규정을 폐지하고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투자신탁운용회사의 최소자본금을 크게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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