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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떡값 특검법' 재검토 요청

"검찰 수사 무력화"… 盧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청와대가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등에서 발의한 삼성 비자금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청와대의 이 같은 뜻은 전날 ‘특검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방침과 달라진 것으로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신당 등이 발의한) 현 특검법안은 몇 가지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회 법사위 과정 등에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이를 “국회에 대한 공식 요청으로 봐달라”며 “정무나 민정 라인에서 별도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재검토 요청 배경과 관련, 법안을 보면 ▦수사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삼성SDS나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에버랜드 문제 등을 다시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과거 전례로 볼 때 최대 90일인 수사 기간을 200일로 한 것도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특검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검찰 수사가 무력화되고 기본적인 국법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얘기하지 말자”며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원칙을 강조하는 노 대통령의 스타일을 볼 때 법이 그대로 넘어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특검이 시행될 수 있어 자칫 특검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사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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